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대상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 또는 자폐성)
💟 서비스의 범위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생활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 (특정후견)
주요활동 : 은행 이용, 돈 관리, 병원 진료, 계약, 증명서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각종 신고 등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이므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생활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됨.
💟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상담 → 후견인 지정. 재판 (가정법원) → 후견인 결정 → 서비스 이용
※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가족.친척.사회복지시설 직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후보자 2배수 추천(2명) → 가정법원 후보자 결정
💟 지원비용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한, 기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42-719-108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
💟 주요연혁
2004. 후견인제도 추진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2011. 민법 개정
2013.07. 성년후견제도 시행
2013.09. 후견인 양성교육 지원기관 지정
2016.0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
💟 후견인 지원대상
• 가족, 사회복지사, 장애관련 종사자, 일반 시민 등 후견활동에 의지가 있는 자
• 민법 937조에 의거,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인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후견인 교육
• 양성교육 : 총30시간 (이론 8과목 26시간 / 현장실습 4시간 / 평가 2시간)
• 보수교육 : 총8시간 (이론 4과목)
💟 활동비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1인 20만원, 2인 40만원, 3인이상 50만원)
※ 후견활동에 필요한 경비(실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 청구 불가
※ 법령에 의거, 원천세(기타소득) 공제 후 비용 지급
💟 관련 홈페이지
한국장애인부모회 공공후견인 지원 안내 ☞ http://m214.mir0119.gethomp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