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사업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구분 | 시간당 이용요금 | |
---|---|---|
연1,080시간 이내 | 연1,080시간 초과 시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본인부담 비율) |
무료 (본인부담 없음) |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본인부담 비율) |
4,850원 (40%)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단, 법적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이용신청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신청
이용절차
- 읍·면·동(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시행기관(대전장애인부모회)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장애아 돌보미 연계
- 돌봄서비스 이용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목적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장애아 돌보미는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장 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등)을 수강 해야 합니다.
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활동신청
-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양육지원팀에서 개별 신청
활동절차
-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방문 또는 전화
- 장애아 돌보미지원
- 서류 및 면접심사
- 양성교육 수강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참여
- 장애아 돌보미 등록 및 활동
- 보수교육 수강
양성교육 과정
- 교육시간: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교육시간 | 우대자 자격기준 | 비고 |
---|---|---|
총 20시간 (이론 10시간 + 실습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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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필수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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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 사항,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
목적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주요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