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공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내 ※
  • 작성자 김영주
  • 등록일 2025-09-25
  • 조회수 58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전자기부금 발급 의무 신설(법인령 §155의2④ 신설, 소득령 §208의3③신설)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립니다.


2025년 9월 18일(목)부터 기존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중단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방식이 변경되며, 2025년 9월 18일(목) 이전 발급한 종이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전환 작업 예정으로 11월 첫째 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환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든 기부금영수증이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대체되며, 기존의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향후 사용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앞으로는 모든 기부금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오니,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42-488-1341, 9457 가족지원팀 김영주 사회복지사